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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20대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이 주택은 2016년 신축 당시 시행사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보이며, 저는 위반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반건축물 표기 없이 면적산입으로 되어 있어 합법 건축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전기까지 끊긴 공실이라 내부 확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 절차인 법원 경매를 신뢰해 취득한 낙찰자 역시 위반행위자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경매 낙찰자 등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유예 규정
위반행위자(시행사)와 후속 취득자 간 책임 구분 기준
억울한 서민은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책임 없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시길 바라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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