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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10.02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특별법의 취지가 근생빌라로 부터 고통받는 현 소유주를 구제하는 것인 만큼 주차장이나 이행강제금, 기타 소방 등 요건을 완화해서 양성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