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672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 간소화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 간소화
(
안 제
1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나
.
해체 변경 허가
(
신고
)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
안 제
11
조의
4
제
4
항
)
다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2
조의
2
제
1
항
)
라
.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2
조의
2
제
3
항
)
마
.
서
식
보완
(
제
5
호
,
제
7
호
,
제
8
호의
6,
제
10
호의
3,
제
12
호 서식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3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ㆍ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성원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9]
신석희
해체공사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7]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이순종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요청
[2022.06.02]
구진아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삭제 및 감리비의 현실적 대가 적용 의무화
[2022.06.01]
김희정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및 감리비 적용의 의무화
[2022.05.31]
김의종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권은주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반대
[2022.05.31]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이강억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2022.05.27]
김종기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2022.05.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