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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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석희 | 등록일자 | 2022.06.07 |
제목 | 해체공사감리자재지정 삭제 | ||
내용 |
□ 문 제 점
ㅇ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삭제)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