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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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용수 | 등록일자 | 2022.06.06 |
제목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 ||
내용 |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1.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2.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 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 삭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3.해체공사 상주감리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5항, 제6항) 4.해체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개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감리원배치, 신고기한, 중복배치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