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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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61
의견제출자 권은주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반대
내용 담합의 소지 및 질적 저하, 부적절한 비용 등의 직접적인 문제뿐만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러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초등학생도 예측 가능한 이러한 법 개정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허가권자도 4년에 한 번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상황에서 건축주나 건설사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감리자 지정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각종 계획서는 작성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허가권자나 건설사 등은 함께 일하던 사람이 편할 것이고 결국 감리자 지정제도는 유명무실해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절대 다수를 위한 공정과 정의를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률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 나머지 모두의 생명을 좀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수만을 위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