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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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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미경
그런 높이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2020.09.15] 수정 삭제
이태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수정 삭제
이봉열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9.01] 수정 삭제
박주흠
우리나라사람키 [2020.08.15] 수정 삭제
박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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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면까지 높이 1.7미터 이하 기준과 해당용도 바닥면적30%기준 [2020.07.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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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 검토의견 [2020.07.28] 수정 삭제
백명석
가로로 분할된 공간의 높이 1.7m 문제점 [2020.07.24] 수정 삭제
임재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2020.07.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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