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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