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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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2
의견제출자 이태민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높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복층구조를 가진 상가들이 너무도 많기에 불법구조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19년 5월에 복층구조 상가를 계약해서 장사를 하는데, 복층신고를 당해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증축이 03년도, 17년전에 공사를 했는데.. 제가 모든걸 뒤집어 쓰고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공사시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어느정도 감면이라도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또한 본문의 1.7m는 특정 업종(만화카페, 북카페)만을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하려면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2m정도로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