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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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봉열 | 등록일자 | 2020.09.01 |
제목 |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개인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작은평수에서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상가평수 보통 10~15평) 본 개정은 "소상공인"을 위해 한 것으로 사료되어 2가지 개정된 부분을 변경하였으면 하여 글 올립니다. 문의1)제9조3항1호 : "높이 1.7m "=> " 2m이하"로 변경(사람 이동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의2)제9조3항3호 :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 =>"75~50/100" 변경(안전사고를 강화하더라도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 참고로 "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30/100이면서 100제공미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중에 드물 것으로 사료됩니다. 늦으나마 시행전이라 의견드리며, 작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