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57 | ||
---|---|---|---|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0.07.10 |
제목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 ||
내용 |
개정안과 상하로 실내구획을 하도록 한것은 현행 법령상 대수선 및 바닥면적 산입에 따른 연면적 및 용적률 증가로 볼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첨부파일1 | 20200710091259_보도자료 및 실내건축의 구조.hwp | ||
첨부파일2 | 20200710091259_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 ||
첨부파일3 | 20200710091259_건축법 시행령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