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 중개업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방식 확대를 통한 중개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