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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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05
의견제출자 이재창 등록일자 2015.10.01
제목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1. 먼저 누가 왜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부터 설명
2.공인중개사법은 정말 까다롭기 한이 없는데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왜 아무나 하게 하려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할 정도의 규모면 법인만드는 것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중개사에게만 하려는지
협동조합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 밝히고 진행하셔야 공감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