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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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동석 | 등록일자 | 2015.09.30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 ||
내용 |
협동조합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것으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있는 영세 중개업소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타자격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등)도 협동조합으로 개설이 가능하게 한다면 국토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국토부는 그럴 생각이 없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자들 그만 괴롭히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