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3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 규정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