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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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아 | 등록일자 | 2014.04.11 |
제목 | 중개수수료 직급시기에관한 의견 | ||
내용 |
개정안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에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건 실무를 하고 있는 중개사로써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이유는 잔금시기는 이사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또는 매수인이 복잡한일이 많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을 미루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독촉을 하다보면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현행법이 더욱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