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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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31
의견제출자 이성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제안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계약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부산의 경우는 계약시에 1/2, 잔금시에 1/2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잔금시에 지급한다면 중개보수를 놓고 법정에 가는 일이 비일비제할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해가 뒤따르므로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에 따라 잔금시에 지불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