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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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한 | 등록일자 | 2014.04.10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제안 | ||
내용 | 부동산 중개는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계약 시점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부산의 경우는 계약시에 1/2, 잔금시에 1/2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잔금시에 지급한다면 중개보수를 놓고 법정에 가는 일이 비일비제할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해가 뒤따르므로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에 따라 잔금시에 지불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