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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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5
의견제출자
조관호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정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무는 중개대상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는 시점에서 완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