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붙임 참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