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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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나 | 등록일자 | 2014.02.07 |
제목 |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 ||
내용 |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1,건축관련법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에업무영역으로 보장 하고있으로해서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인해 협력업체들을 더욱어렵게 만들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있어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합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 10 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2항 "공공기관은 필요한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 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 88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 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제 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 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