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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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8
의견제출자
김인규
등록일자
2014.02.10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0조를 수정 바랍니다.
내용
제1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①공공기관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