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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5-07 ~ 2025-06-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x
첨부파일4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hwpx
첨부파일5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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