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기 이용승객은 물론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근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장
다. 벌칙소개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자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보안검색 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 국토교통부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에 의한 보안개선조치를 불이행한 자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불이행한 자
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