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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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국 업무

[항공안전과]

항공사업등록 업무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전세 및 관광사업(항공사업법 제10조)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비행훈련 등의 사업(항공사업법 제30조)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등의 부품 정비, 수리 또는 개조업무 등 지원사업(항공사업법 제42조)
  • (항공기취급업) 항공기 급유, 화물 하역,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사업(항공사업법 제44조)
  • (항공기대여업) 항공기, 경량 항공기 등을 대여하는 사업(항공사업법 제46조)
  • (초경량레저업) 초경량항공기 이용 농약살포, 사진 촬영의 사업과 항공기, 초경량항공기 등으로 체험, 교육 및 정비, 수리개조 사업(항공사업법 제48조,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 관리대상 및 내용
    • 사업자 : 모든 항공레저스포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점검 및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는 월 1회 표본 점검
    • 비사업자 : 위의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는 표본점검
  • 주요점검 내용 : 등록부호(신고번호) 표기,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
항공교통안전점검, 항공종사자 등 주류·마약단속 등 업무
  • 항공교통안전점검 업무
    • 항공기 및 항공운항체계 등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교통안전법 제33조)

      ※ (점검대상)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 항공종사자 등 주류· 마약단속 업무
    •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여부 확인 및 검사(항공안전법 제57조 등)

      ※ (점검대상) :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운항정지, 자격증명 취소, 효력정지 등을 집행하기 위함
    • (처분종류)
      • 1. 자격증명 취소 2. 자격증명 효력정지 3. 증명·인증·허가·승인 취소
      • 4. 사업의 일 부정지 5. 과징금 부과 6. 과태료 부과 7. 업무정지
      • ※ (처리절차) : 사실확인(조사)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의견검토 → 청문절차 → 확정통지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 우리 청 관할지역의 헬리콥터 운영업체 총 25개사(소형/사용사업 겸업 5개사)의 102대 헬리콥터(소형5, 사용사업16, 자가용9)에 대한 운항, 정비분야 등 안전감독 활동을 위한 별도의 조직편성 운영을 통한 안전활동(항공안전법 제132조 등) 수행

    ※ (주요업무) : 항공기사용사업 점검(연 2회), 소형운송사업(연4회), 학교법인 및 자가용(연1회), 헬기콥터의 긴급항공기 지정 등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 헬리콥터를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되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헬리콥터 비행장외 이착륙장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이·착륙 장소 외 이·착륙장에서 이착륙 가능(항공안전법 제66조 등)

    ※ (처리절차) : 신청 → 서류검사 → 현장점검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