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2.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 수속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없이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3.승객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및 포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승객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4.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입하신 승객께서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승객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후 공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후, X-Ray 검색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도착·환승 및 통과국가의 반입제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통제사항 등을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얼마인지?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임.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허용용량은 ?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봉투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봉투 1개 허용), 다만 의약품(처방전 제시)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등은 용량 허용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함.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임.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 검색시 발견되는 경우 제한물품의 처리는 어떠한지?
물품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함,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의 부과가 발생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필요
외국의 경우에도 기내반입제한을 하는지?
미국, 유럽, 캐나다는 ‘06년 8월 이후부터 제한하여 왔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권고에 따라, ’07.3.1 이후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이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내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확대되고 있음
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 및 비닐포장 사례
가지고탈수있는 품목, 45ml용기의 헤어스프레이, 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75ml의 용기의 핸드크림, 100ml 용기의 치약, 100ml용기의 젤류 음료
가지고 탈수 없는 품목, 142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250ml용기의 구강청정제, 125ml 용기의 베이비로션, 130ml 용기의 치약. 120ml 용기의 음료,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와 가지고 탈 수 없는 비틸봉투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