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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무선 시설

  • 항행안전시설이란?
  •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쉽게 말해 항행안전시설이란 악기상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조종사와 관제사는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여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다. 항행안전시설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 항공등화
  •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현황(180대)
2017.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현황

시설


  공항

감시시설 착륙 유도시설 공항접근 및 비정밀 착륙유도시설
레이더 지상감시
레이더
(ASDE)
자동종속
감시시설
(ADS-B)
다변측정
감시시설
(MLAT)
계기착륙시설
(ILS)
거리측정시설
(DME)
전방향표지시설
(VOR)
거리측정시설
(DME)
인천 11
*ARTS 3포함
4 4 37 32 8 4 4
김포 8 2 - - 22 8 2 2
양양 [강릉 :1] - - 2 4 2 2 2
청주 [1] - - - 8 4 2 2
원주 [1] - - - [1(PAR)] - 2 2
군산 [1] - - - [8] - [2] [6]
19 6 4 39 66 22 12 12
※ [ ] : 군시설 제외

  • 항공로 구성시설 설치현황(16대)

항공로 구성시설 설치현황(16대)

시설

                  표지소

전방향표지시설 (VOR) 거리측정시설 (DME) 전술항행표지시설 (TACAN)
안양항공무선표지소 2 - 2
강원항공무선표지소 2 - 2
양주항공무선표지소 2 2 -
송탄항공무선표지소 2 - 2
8 2 6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종류
  •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설
  • 레이더시설(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비행중인 항공기를 탐지하여 관제사가 화면을 보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레이더시설 (ASR, ARTS)
  • 방위각제공시설(LLZ : Localizer)
방위각제공시설
  • 활공각제공시설(GP : Glide Path)
활공각제공시설
  • 마커비콘(Marker Beacon)
마커비콘
  • 전방향표지시설(VOR :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각도 정보(1 ~ 360도)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항공로의 구성, 공항접근 및 이ㆍ착륙시에 이용
  • 거리측정시설(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항행중인 항공기에 시설 설치지점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정보를 숫자로 제공하여 항로비행 및 이ㆍ착륙시에 이용
거리측정시설 VOR/DME와 DME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