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 업무
-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 수행 후 기본계획을 고시(사업시행자 지정 포함)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항공청 또는 공항공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시공, 시운전 및 준공(개항) 등을 추진
- (업무절차)
- Ⅰ. 기획 단계(국토교통부 시행)
- ①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
- ② 사전타당성 조사 : 항공수요 분석으로 신공항의 규모, 최적입지 선정 및 총사업비 등 사전 조사
- ③ 예비타당성 조사 : 사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 타당성 등의 검토
-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
- 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계획수립)을 시작하기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적정성 평가
- Ⅱ. 설계 단계(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시행)
- 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 수행방식 결정
- ② 설계수행자 선정 :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등)은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선정
- ③ 기본설계 : 시설물의 규모·배치 형태, 공사 방법·기간, 공사비 등을 개략 검토하여 최적안 선정
- ④ 실시설계 : 건설업자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
- ⑤ 환경영향평가 :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감소방안 마련
- ⑥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분석하여 감소방안 마련
- ⑦ 교통영향평가 : 교통흐름 변화 예측,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
- ⑧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설계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및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 ⑨ 총사업비 협의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기획재정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협의
- ⑩ 실시계획 수립·고시 : 공항개발사업 시작 전 실시계획 수립․고시 필요
- Ⅲ 시공 단계(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시행)
- ①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 ② 공사 시행
- Ⅳ 준공·개항 단계(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시행) : , ② 보안 측정, ③ 공항코드 및 공항명칭 지정, ④ 준공 검사
- ① 시운전
- ② 보안 측정
- ③ 공항코드 및 공항명칭 지정
- ④ 준공 검사
- Ⅰ. 기획 단계(국토교통부 시행)
장애물제한 및 관리업무
- (장애물 제한)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 설치 불가
- (장애물 설치 협의) 협의를 요청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협의 신청 필요
- 협의요청자가 해야 할 사항 : 시․군․구에 건축허가 신청
- ※ 검토 구비서류
- ⑴ 건축계획서(지적도 : 위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구 확인)
- ⑵ 기본설계도서(배치도 : 위치, 거리 확인, 단면도 : 건축물 높이 확인)
- 검토 내용 : 제한표면 초과 여부, 항공기 시계 또는 계기비행 절차 저촉 여부
- 협의요청자가 해야 할 사항 : 시․군․구에 건축허가 신청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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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표면 | 착륙대 끝(시점, 폭 300m)에서 수평거리 15㎞(종점, 폭 4.8㎞)까지 일정한 상방 경사도(처음 3㎞ : 1/50, 3㎞ 이후 1/40)를 갖는 사다리꼴 표면 |
수평표면 | 착륙대 양 끝 중앙에서 최대 반경 4㎞ 원호를 그려 형성되고 높이가 45m인 수평한 표면 |
원추표면 | 수평표면 외측 변에서 최대 수평거리 1.1㎞까지 상방 1/20 경사도로 형성되는 표면 |
전이표면 | 착륙대 양변에서 외측 상방으로 45m 높이(수평표면)까지 1/7 경사도로 형성되는 표면 |
장애물제한표면 평면도 | 장애물제한표면 횡단면도 |
공항시설 풍수해 대책 업무
- (목적) 우리청 관할공항 및 공항건설 현장에 대한 재난대책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응급복구 지원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재산 보호 및 항공안전 도모
- (현황)
- 가.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나. 대책기간
- 우기(여름철) 풍수해 대책 : 5.15 ~ 10.15(5개월)
- 겨울철 설해대책 : 11.15 ~ 3.15(4개월)
- 다.대상시설 및 업무범위
- 운영중인 공항(6) : 인천․김포․청주․양양․군산․원주공항(관리주체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운영중인 항공무선표지소(4) : 안양․양주․양주․강원․송탄항공무선표지소(관리주체 : 한국공항공사)
공항소음대책 업무
-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개요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61Lden) 및 인근지역(57Lden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비는 공항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후 지자체별(15개)로 재배분하여 사업 시행
* 배분 산식 : [(면적×0.37)+(인구×0.63)×0.6]+〔(소음부담금×0.5)+(운항편수×0.5)× 0.4]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61Lden) 및 인근지역(57Lden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비는 공항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후 지자체별(15개)로 재배분하여 사업 시행
- 사업비 재원은 국고보조금, 소음대책 대상공항 착륙료 수익의 75%(공사부담금), 지자체 부담금(주민지원사업비의 25~35%)으로 구성
- 대상공항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6개 공항(항공기 소음영향도 61Lden이상)
구 역 | 소음영향도(Lden) | 소음대책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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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대책 지역 | 제1종구역 | 79이상 | ∙주택 방음ㆍ냉방시설 설치 ∙학교 방음ㆍ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전기요금(주거용, 학교, 노유자 시설) 지원 ∙주민지원사업 지원 |
∙손실ㆍ토지매수 청구 | |
제2종구역 | 75~79미만 | ||||
제3종 구역 | “가”지구 | 70~75미만 | |||
“나”지구 | 66~70미만 | ||||
“다”지구 | 61~66미만 | ||||
인근지역 | 57~61미만 | ∙주민지원사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