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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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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79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pdf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고시)_별표_5의2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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