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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2-03 ~ 2024-1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1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 2024116일 공포, 2025117일 시행)됨에 따라,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1).pdf
첨부파일2
HWPX 241128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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