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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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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4-11-26 ~ 2024-12-1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7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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