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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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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7-11 ~ 2024-08-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00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63).hwpx
첨부파일2
HWPX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240704.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240704.pdf
첨부파일5
PDF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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