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편의요구 ·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임무
주요업무
관리국 업무
안전운항국 업무
관제통신국 업무
공항시설국 업무
공항별 주요시설현황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6-17 ~ 2024-06-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883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966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시행
)
됨에 따라
,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
(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20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
층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5).hwpx
첨부파일2
(재재입법예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