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편의요구 ·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임무
주요업무
관리국 업무
안전운항국 업무
관제통신국 업무
공항시설국 업무
공항별 주요시설현황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만호
예고기간
2024-04-19 ~ 2024-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592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도로 등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19982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시행
)
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
(
안 제
5
조
)
-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ㆍ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
나
.
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
·
해제
(
안 제
6
조
)
-
다수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ㆍ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
다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
(
안 제
36
조
)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5
월
29
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
go.k
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
☎
)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