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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12-12 ~ 2023-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555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도시실에
1
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
명
(4
급
1
명
, 4
급 또는
5
급
1
명
, 5
급
3
명
, 6
급
3
명
)
을 증원하고
,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
시범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에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명
(5
급
1
명
, 6
급
1
명
)
을 증원하며
,
지방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
명
(6
급
3
명
, 7
급
7
명
)
을 증원하고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
명
(5
급
2
명
, 6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2
월
29
일까지에서
2026
년
2
월
28
일로
2
년 연장하며
,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2
명
(5
급
1
명
, 6
급
1
명
)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19
명
(5
급
2
명
, 6
급
7
명
, 7
급
10
명
),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36
명
(5
급
3
명
, 6
급
9
명
, 7
급
24
명
),
철도경찰 인력
31
명
(7
급
3
명
, 8
급
17
명
, 9
급
11
명
)
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
명
(5
급
4
명
, 6
급
4
명
, 7
급
1
명
),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2
명
(6
급
2
명
, 7
급
3
명
, 8
급
3
명
, 9
급
4
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
명
(7
급
1
명
, 8
급
1
명
, 9
급
1
명
)
및 지방항공청 정원
4
명
(6
급
2
명
, 7
급
1
명
, 8
급
1
명
)
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23.12.00.
공포
ㆍ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
명
(5
급
1
명
, 7
급
1
명
)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2
명
(6
급
1
명
, 7
급
1
명
)
을 각각 감축
하고
,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신설하며
,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항공자격팀을 신설하고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철도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기구 명칭을 일부 변경하며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
법률 제
18875
호
,
2022. 6. 10.
공포
, 2023. 6. 11.
시행
)
및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
법률 제
19214
호
,
2023. 1. 17.
공포
, 2024. 1. 18.
시행
)
이 제정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1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교통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hwpx
첨부파일2
231204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4).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155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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