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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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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강대식
예고기간
2023-10-30 ~ 2023-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8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11.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2).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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