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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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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3-10-10 ~ 2023-10-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5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230926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30926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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