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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3-08-17 ~ 2023-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997
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
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
)
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
다만
,
환기 또는 안전장치
(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
환기 또는 안전장치
(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
(
안 제
2
장
2.5.2
중
4)
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첨부파일1
규세심사대상_확인증.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4
규세심사대상_확인증.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20).hwpx
첨부파일6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7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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