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편의요구 ·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임무
주요업무
관리국 업무
안전운항국 업무
관제통신국 업무
공항시설국 업무
공항별 주요시설현황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3-07-10 ~ 2023-08-1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3
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
(
대상
)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
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3
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
(
대상
)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
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또한
,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이하
‘
전문기관
’)
은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
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또한
,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
·
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
안 별표
5
신설
)
나
.
참여기술자 자료 제출
(
안 별지 제
15
호서식 개정
)
다
.
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
(
안 별지 제
15
호
,
제
16
호
,
제
17
호 서식 개정
)
1)
별지 제
15
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
16
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
17
호서식의 붙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19.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
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