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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3-05-31 ~ 2023-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631
호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
유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인
「
적극행정 운영규정
」
(
대통령령
)
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민간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
5
조제
2
항
)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
적극행정 운영규정
」
과 동일하게 연임 가능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
나
.
민간위원 해촉 사유 정비
(
안 제
6
조 및 제
13
조제
3
항
)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
적극행정 운영규정
」
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21
일까지 이메일
(bunny2k@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9).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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