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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33
호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22.12.)
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
(
재개발
,
재건축 공통 적용
)
그러나
,
현행
「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
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30
조제
1
항
)
3.
의견제출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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