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편의요구 ·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임무
주요업무
관리국 업무
안전운항국 업무
관제통신국 업무
공항시설국 업무
공항별 주요시설현황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용
예고기간
2023-05-02 ~ 2023-06-1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501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다양성 확대
,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
명에서
14
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
(
안 제
51
조
)
나
.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
명
에서
14
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
(
안 제
51
조
)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6
월
9
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건설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담당서기관
:
박정란
,
전화
: 044-201
-3515,
팩스
044-201-5546)
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
www.molit.go.kr
,
정보마당
,
입법예고․행정예고
)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우
) 30103)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