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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2-10 ~ 2023-0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18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
명
(5
급
1
명
)
을 증원하고
,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던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
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지방항공청 인력
1
명
(7
급
1
명
)
을 국토교통부로 재배치하며
,
국토교통부에 주택토지실
2
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을 감축하며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
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은 감축하며
,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은 존속기한을
2023
년
2
월
28
일에서
2025
년
2
월
28
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은 존속기한을
2023
년
2
월
28
일에서
2024
년
2
월
29
일까지로
1
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23. 00. 00.
공포
ㆍ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2
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230206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hwpx
첨부파일4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11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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