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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3-01-10 ~ 2023-01-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9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칙
(
안
)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
제
2
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와 관련하여 전속 운송계약에 따라
6
년 이상 운행한 집
ㆍ
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함
(
안 제
6
조 및 제
7
조
)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1
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물류산업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
안
)
수 정
(
안
)
수 정 사 유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우편 또는 팩스
,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이메일
) :
cris09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
팩스
:
044-201-56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
http://www.epople.go.kr
)
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
:
(044) 201 - 4022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및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안)_수정_(1)(1).pdf
첨부파일3
수정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규칙안_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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