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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승혁
예고기간
2022-12-23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603
호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
(
정비계획 수립
)
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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