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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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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22-07-19 ~ 2022-08-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저상버스_도입_의무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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