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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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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2-06-22 ~ 2022-07-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827
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
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 등
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배번호판 관리 업무 소요 비용 부과 근거 신설 및 비용 산정절차 등 마련
(
안 제
7
조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 신설
)
나
.
화물자동차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
2
조
,
제
3
조 및 제
7
조제
1
항
)
3.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
기 타
:
신
ㆍ
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의견제출
이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
일부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
코로나
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로
2022
년
7
월 1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ㆍ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코로나
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
044-201-4155
팩스
044-201-5601)
첨부파일1
일부개정고시안(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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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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