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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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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최소영
예고기간
2021-02-04 ~ 2021-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48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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