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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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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20-12-24 ~ 2020-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01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4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_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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