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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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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0-12-23 ~ 2021-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8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안)_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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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훈
개정안 [2020.12.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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