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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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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0-12-23 ~ 2020-12-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5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붙임1)_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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