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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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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20-10-08 ~ 2020-10-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1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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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 [2020.10.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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